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 카인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2:5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공항 국제선 행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외국인 C 등 4명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호텔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운임료로 5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