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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06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나 호별방문 및 ‘ 호’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