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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5나235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 사실의 인정 증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자신이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을 제2호증)에 서명 날인을 할 당시 위임장 상의 채권액과 수임인 칸 등이 공란이었고, 나중에 C이나 피고 측의 사람이 원고에게서 보충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그 빈칸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을 제2호증)에 서명 날인을 할 당시 그 채권액과 수임인 칸이 공란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자신이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파쇄기를 제작하면 피고가 이를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후 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서 파쇄기 제작비나 투자계약 정산금 조로 돈을 받았고, 다만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안안우드 회사와 이 사건 설비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와 달리 피고에게서 차용금 조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