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52254

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의 각 영상들을 복제, 배포, 대여, 공연, 공중송신, 전송,...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반려견들이 볼 수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영상들(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채널인 ‘채널해피독 사이트’를 통해 방송하는 회사이고, 이스라엘에 소재한 피고는 반려견 영상을 제작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도그 티브이 사이트에 배포, 전송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경, 원고가 Kenny&Co로서 ㈜해피독티브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상표 등을 사용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비밀유지 계약의 위반행위이고, 원고의 반려견 영상은 피고의 영상저작물을 모방한 것으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영상제공 서비스의 중지 및 침해관련 물품의 폐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영상을 방송하기로 한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에게까지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영상의 방송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나. 피고의 정지청구권,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 1) 원고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의 별지 제2목록 영상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복제, 배포, 대여, 공연, 공중송신, 전송, 방송,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의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Kenny&Co는 별개의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