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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6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F, G, H, I, J 각 토지 위에 있는 K빌라의 구분소유자들과 L, M, N, O 각 토지 위에 있는 단독주택들의 소유자들은 위 K빌라와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에 P건물 Q동 및 R동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고,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후 S은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위 재건축 사업의 시공을 포기하였고, 2002. 2. 19.경 피고 회사가 S의 시공권 및 분양관련 권한을 승계하였다.

제2조(업무위임) 을은 상기빌라 신축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구입, 인허가, 착공, 시공, 준공에 따른 모든 업무를 갑에게 위임한다.

제3조(약정대금) 을은 토지대금,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약정금액을 정하고 갑에게 해 당금액을 납기일내에 납부한다.

(단위 : 원) 구분 약정금액 토지대금 (설계, 감리 및 기타) 시공건축대금 부가가치세 금액 850,000,000 500,000,000 350,000,000 신고분 부가세 별도 제4조(약정대금의 납부방법) 공급대금 팔억오천만원(850,000,000)정 계약금 일억원(100,000,000원)정 중도금 1회(2002. 10. 20.) 사억원(400,000,000)정 2회(2003. 9. 30.) 오천만원(50,000,000)정 잔금 삼억원(300,000,000)정 - (토지등기까지 융자처리) 제12조(토지 소유권이전) 갑은 을이 총 약정금액의 1/2을 갑에게 납입하였을 때 을의 토지 지분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하고, 본 약정서는 폐기하며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을 맺고 약정내용 을 이행한다.

을은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갖으며 갑은 을이 갖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위임 받아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건물 소유권이전)

1. 을은 약정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을의 비용으로 보존등기 수속을 필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