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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295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5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8. 4.부터 2016. 8.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C는 2014. 7. 2.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 2014. 9. 5. 1,705,000원, 2014. 12. 9. 1,205,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4. 기준 연체된 차임이 19,255,000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내지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2015. 9. 4.까지 연체차임 19,225,000원 및 2015. 9. 5.부터 2016. 4.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