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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창원지방법원 2011.11.10.선고 2008가합492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8가합4926 손해배상(의)

원고

1. 송○○

2. 송○○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송00

원고들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피고

1. 윤○○

2. 김○○

3. 박○○

4. 신○○

피고들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최승만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에게 159,867,187 원, 원고 송○○에게 109,911,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에 있는 ○○ 산부인과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중 피고 윤이0은 00 산부인과병원 의사로서 당시 위 병원에 내원한 망 김○○의 담당의사였으며, 한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임신 중이던 200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OO 산부인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송○○은 망인의 남편, 원고 송○○는 망인의 딸이다.

나. ○○산부인과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06년 12월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에 있는 OO 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친구의 소개로, 2007. 1. 13. OO 산부인과빙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매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4. 11. ○○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몸살,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해열제(타이레놀)를 처방받았다.

(3) 망인은 2007. 4. 14. ○○ 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50GTT)를 받았고, 그 결과 기준치(140mg/dl 이하)보다 높은 156mg/dl 수치가 나왔으며, 2007. 5. 5. 임신성 당뇨 확진을 위하여 재검사(100GTT)를 실시한 결과 75, 167, 190, 168mg/dl로 나와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M) 진단을 받고 그 질병에 대한 설명 및 영양상담 등을 받았다.

(4) 망인은 2007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발열, 오환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07. 5.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읍에 있는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2007. 6. 5.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으로 많이 토하고, 먹지 못한다, 발도 부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수액 500ml를 투여 받았다.

(6) 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16,600/pk(정상치 4~11×10^3/k)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는 6.9g/dl(정상치 11-18g/dℓ)으로 빈혈 증상을 보여, 망인은 2007. 6. 9. ○○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철분제를 투여받았다.

(7) 망인은 2007. 6. 10. ○○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태아 비수축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수액(500ml) 및 비타민제재를 투여받았다. (8) 망인은 전신 통증이 계속되자, 2007. 6. 17. 다시 ○○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몸 전체가 몸살기운처럼 아프다, 두통과 열이 난다, 먹지 못하고 토하는 증상이 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찰결과 망인의 목과 팔 부위에 출혈점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상급병원인 □□□병원 또 병원(당시 병원 명칭: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다. ⅢⅢⅢ병원에서의 심내막염 진단 및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 증상을 보여 2007. 6. 17. 창원시 의창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주수에 비해 태아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하고, 초음파상 간종대(hepatomegaly, 간이 병적으로 커지는 병)가 심한 상태이며, 양수량 등이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혈액검사상 심한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과 백혈구 증가가 심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IOⅢI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2) 망인은 2007. 6. 18. 진주시 ○○동에 있는 ID MIDI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7. 7, 2. MVR(mitral valve replacement, 승모판치환술, 질환이 있는 승모판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해주는 수술법)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7. 8. 14. 퇴원하였 (3) 그 이후에도 망인은 두통이 계속되어 2007.9.4.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뇌농양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8. 2. 24.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감염성 심내막염의 개요

(가)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 내막의 표면에 미생물학식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질병 발생 후 진단까지의 진행 경과와 속도, 임상 양상의 중증도에 근거하여 급성과 아급성으로 분류한다. 급성 심내막염은 심장조직의 급격한 손상과 빈번한 전이성 감염으로 단기간 내에 악화되고, 아급성 심내막염은 전이성 감염은 드물고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증식 중에 있는 미생물의 멸균이 어려워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나) 임신 중이나 산욕기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0명 미만에서 보고되고 있고, 일단 감염이 되면 집중적인 치료를 하여도 사망률이 20-25%에 이르며, 이러한 임신 중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대부분 기존의 심장판막 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게서 치과치료 후의 구강 감염이나, 수술, 분만, 기타 침습적인 시술 후의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

(가) 각종 세균 및 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심내막염을 유발하는데, 대부분의 심내막염은 소수의 세균종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판막 심내막염에서는 사슬얄균이 전체의 50~70%를 차지하여 가장 흔하며, 그 중에서도 녹색사슬알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이어 그람양성 알균인 포도알균(20-25%), 장구균(5-10%), HACEK군의 순이다.

(나) 정맥주사 남용자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원인균의 분포가 일반적인 자연 판막 심내막염과 전혀 달라 포도알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심내막염의 드문 원인균들인 Corynebacterium, Lactobacillus, Bacillus cereus, Candida 등에 의한 감염과 여러 균주의 혼합 감염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3) 감위성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 감염성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은 특이하지 아니하고, 매우 다양한데, 발병기전에 따라

서 균혈증에 의한 전신증상(발열, 오한,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심장조직 손상에 의한 소견(증식증과 국소 감염으로 인한 판막 및 판막 주위 조직의 손상에 의한 심부전, 심근농양, 윤상농양, 진균성 동맥류, 급성 심근경색, 심장전도차단 등), 증식증에 의한 색전증 관련 증상(증식증이 떨어져 나가 주요 동맥에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우측 심장을 침범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균성 동맥류, 뇌출혈, 결막출혈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역학적 소견(균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어 사구체 신염, Osler 결절, 류마티스양 인자 양성,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특이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에 어려움은 없으나, 실제로는 임상 양상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정확한 임상적 진단이 쉽지 않은데,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는 혈액배양검사와 심초음파검사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운영하는 ○○ 산부인과병원의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당뇨검사 등의 과정에서, 위 병원의 의료보조인들이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의료보조인의 과실 및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혈관을 통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망인은 OO산부인과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통상적으로 산모가 임신 중 느끼는 고통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 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망인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결국, 망인을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판단

(1) ○○ 산부인과병원 의료진 등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망인은 2007. 1. 13.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7년 6월경까지 혈액검사, 당뇨검사 등 매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은 사실, 망인은 그 기간 중

인 2007년 4월경부터 몸살과 구토증세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그 증상이 심해진 사실, 망인은 그 증상이 계속되자 2007. 6. 18. IMIDDI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 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질병에 대하여 석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성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임신 중의 감염성 심내막염은 대부분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 등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최초 OO 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그러한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나) 망인은 2007. 1. 13.부터 ○○산부인과병원에서 매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2007. 4. 11. 최초로 감기몸살,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2007. 5. 5.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2007. 6. 5.에 이르러서야 ○○산부 인과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으로 많이 토하고, 먹지 못한다, 발도 부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그에 따라 ①0 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은 2007. 4. 11.에는 해열제(타이레놀)를 처방하였고, 2007. 6. 5.에는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수액 500ml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망인은 2007. 6. 17.에 이르러 위와 같은 증상에 더하여 목과 팔 부위에 출혈에 의하여 생긴 점 등이 관찰되는 등의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자, OO 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OOO 병원이나 OOOO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마) 감염성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은 특이하지 아니하고, 매우 다양하여 그 진단이 쉽지 않고, 더욱이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은 임신이 진행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특히, 당시 망인은 과거력상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7. 6. 17. 이전의 그러한 망인의 증상만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2007. 4. 12. ○○병원, 2007. 4. 18. ○○의원, 2007. 5. 21. ○○내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들조차도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이 아닌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2007년 5월경 임신성 당뇨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의 경우는 임신성 당뇨병 A1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산과적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망인은 2007년 6월 초순경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구 수치는 16,600/㎖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는 6.9g/dl으로 빈혈 증상을 보였으나, 통상적으로 임신 중 백혈구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분만진통 중에는 20,000-30,000/ 까지도 올라 갈 수 있으므로, 다른 감염의 임상 소견이 없다면 단지 백혈구의 증가는 정상적인 소견으로 볼 수 있었고, 빈혈 역시 임산부의 경우 임신 그 자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망인에게서 바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산부인과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이 특이하지 아니한 증상만으로는 당시 심장질환이 없던 임산부인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료진에게 망인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00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택성

판사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