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4: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와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서로 충돌할 뻔한 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