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정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2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C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 시가 85,000원 상당의 원룸 출입문 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E의 최초 경찰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을 비롯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