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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에 걸쳐서 B 피씨엑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0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은폐할 생각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계속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그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