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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5』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9. 2. 7.경 서울 도봉구 E건물 3층에서 ‘F’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MAGNETO)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B 및 다른 종업원인 A으로부터 받은 IC카드와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게임 내의 캐릭터와 칼싸움을 하여 승리하면 일정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10,000점 획득 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잔심부름,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