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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07 2012고단1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1.경 울산 중구 C시장’ 앞 횡단보도에 있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울산 중구 E모텔’ 3층의 어떤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울산 중구 F 원룸' 뒤편 호프거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