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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의 관련 증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7:20 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저속으로 진행 중이 던 트랙터를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추월하려 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위 트랙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 가운데 피고인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증거기록 제 9, 57 쪽 참조) 밀리면서, 그 곳 위 ‘D’ 건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상완 골 중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34 쪽 참조)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