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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8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2018. 7. 13.부터 위...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0. 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8만 원, 기간 2013. 10. 13.부터 2014.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2014. 10.경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15. 7. 3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8.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1.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 기간 2017. 10. 13.부터 2018. 10. 12.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 1개월분을, 신규 임대차계약상 2018. 3. 13.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신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8. 10. 1.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및 신규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차임 및 계약 종료일 이후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존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