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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모른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인 F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 같았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사고난 언덕을 넘어갔다,

이에 본인이 따라가 보니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하는 상황이어서 “택시 타면 안된다”고 하면서 택시 문을 닫자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 ②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인 G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사고 장소를 벗어나려 하여 피고인에게 “피가 많이 나고 있으니 가만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와 뒤엉켜 쓰러졌던 상태였으므로 다친 피해자를 못 볼 수가 없었다,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바로 일어나 사고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사고경험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말투, 자세,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보였던 태도, 목격자의 제지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