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나1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사업자로서 B(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와 그 소유의 C 투싼아이엑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뉴카운티 25인승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7. 23. 07:46경 대전시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쌍청웨딩홀 쪽에서 주공4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 중앙 부근에 이르러 주공4단지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좌측면 앞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원고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 피고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정지하지 않고 1차선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었다.

원고는 2015. 8. 13.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7,524,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