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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593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추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