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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2년 간 공개 및 고지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의 발로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발을 문지른 것인바, 그와 같은 추 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