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9.1.(89),1765]
한일물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외 1인)
1.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학교법인 백산학원, 3.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서울은행, 5. 두산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윤세명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윤태건이 1933. 12. 26. 윤혁선을 거쳐 이를 상속하였고,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1954. 10. 5. 심성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55. 6. 14. 안명석 앞으로, 1962. 7. 18. 최순섭 앞으로, 1962. 7. 25. 시온산업 주식회사(1973. 2. 16. 원고 회사에 합병됨)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박승욱은 그가 1939. 12. 27. 윤태건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심성녀가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아무런 권원 없이 위와 같이 회복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태건, 심성녀, 안명석, 최순섭 및 원고를 상대로 윤태건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윤태건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7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5. 6. 13. 윤태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위 토지 중 6611/72377 지분에 관하여는 1985. 6. 19.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 앞으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을 거쳐 1997. 9. 29.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8. 13.부터 1996. 10. 9.까지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1995년경 당시 위 토지의 공유자이던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과 소외 김경현, 이안자, 세경진흥 주식회사 및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심성녀의 1939. 12. 점유개시 후 20년 경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심성녀 명의로 등기된 1954. 10. 5. 이후 10년 경과로 인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원고의 1962. 7. 20. 점유개시 후 20년 경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니 위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중간 매수인과 윤태건을 대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당시의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4. 17.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학교법인 백산학원을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박승욱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원고가 그 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고, 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원고가 제기하였던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또 원고가 그 후에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안명석이 1955. 3. 5. 심성녀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포도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최순섭을 거쳐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므로 1965. 6. 14.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안명석이 1955. 6. 14.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각개의 사실은 공격방법에 불과할 뿐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로서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