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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년에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제 1 행 “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를 “ 피고인은 2016. 11. 13. 05:50 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로, 같은 줄 “ 위 D” 을 “D ”으로, 제 2 행 “ 피해자의 ”를 “D 의”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