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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6. 6.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2,080,000원, 5월 임금 2,597,631원, 6월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6,647,631원, 퇴직금 3,934,366원, 금품 도합 10,581,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3.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