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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구합213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2010. 10. 26.까지는 김해시 B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소재지인 경남 의령군 C에서 동파이프,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8,621,27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은 D 및 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80,3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0,3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868,73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155,270,6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8,138,340원을 각 증액(각 가산세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