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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나707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본 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6.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도로명 주소 인천 남동구 D]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전체 357.5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 임차인의 천장 텍스 철거 및 바닥 모노륨 부분 철거를 임대인은 동의하고, 만기 후 시설물의 파손이 있을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임차부분의 용도가 ‘교육연구(교육원)’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5. 26. 피고 측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 취소통지서

3. 귀하(피고)는 계약 이전에 유선상으로 사용목적을 확인했고, 저(원고)는 계약 당시에도 애견카페 영업을 고지하였습니다.

애견카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내부 철거에 관한 원상복구와 인테리어 내용을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서상에도 건물용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건물용도에 관해 저에게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