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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6가합120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483,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원고와, 제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7. 7. 부터 2014. 10. 31.까지, 지연손해금률을 1,000분의 1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2.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5. 6.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78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착공 이후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57,200,000원을 추가로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액 외에 257,2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