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7고정5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7. 18. 14: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난산으로 기립 불능이 된 한우 암소 1마리( 개체 이력번호: D) 의 목을 부엌칼로 찔러 도살하고, 부엌칼과 도끼로 가죽을 벗겨 해체하는 등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 해체한 소의 개체 이력번호 관련), 각 수사 협조 의뢰( 자료 요청) 및 축협회 신자료, 수사 협조 의뢰( 자료 요청) 및 경주 시청 회신자료, 각 수사 협조 의뢰( 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