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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18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울산 중구 B 소재 주택 1, 2,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6. 1. 공사대금 4,3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시에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4,45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지연시켰고 결국에는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또한 피고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 중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러한 미시공 부분 및 하자에 대해 다른 공사업체에 공사를 도급하여 3,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를 마쳤다.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및 공사 중단으로 생긴 미시공 부분에 대한 원고의 추가 지출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인 3,63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즈음 이건 공사약정에 기한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6. 9. 21.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