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과 벌금 30만원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33』
가. 업무 방해 (1) 2015. 4. 말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말경 오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빨리 약을 내놔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15:15 ~15 :35 경 위 E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씨 팔 새끼야, 약을 달라면 주는 거지 왜 안 주고 지랄이야, 씨 팔 놈 아, 너 죽고 싶어, 뭘 쳐다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15:40 경 위 E 약국과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F 이비인후과에서 E 약국 운영자 D, 위 병원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야, 씹새끼야, 넌 뭐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너 경찰새끼 맞아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16:3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2 항과 같은 피해자 H(46 세 )에게 “ 너 경찰 어떻게 들어 왔냐,
미친 새끼야, 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라,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