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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7979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11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채권 추심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창원시 D빌라 101호에서, 채권자 E로부터 17,8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5,340,000원 상당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채무 원금에 지연 손해금과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원금보다 93% 정도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여금 채권 합계 47,830,000원 상당을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채권양도 통지서, 채무 이행 촉구서, 각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법 처리 착수 최종 통고장, 부산지방법원 조정기일 통지서, 봉투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분실 관련 공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각 사본, 채무자 H, G에 대한 채권 서류 사본, 채무자 I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 사본, C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C에서 개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보관중인 계약서 사본 6부,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문 사본 2부, 채무자 I, H, G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채무자 J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채무자 K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채무자 L에 대한 채권 추심 관련 서류 사본, 채무자 M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