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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18세) 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너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문구용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졸랐다’ 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랐는지, 아니면 멱살을 잡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어 졌고, 피고인 또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LG 유 플러스로부터 고객센터 운영업무를 아웃 소 싱 받은 업체인 ㈜E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LG 유 플러스의 고객 가입상담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15 경 전주시 완산구 F 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D과 연락하기 위해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자 그녀의 휴대폰을 켰으나 D이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로 인한 사용정지 신청을 하여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자 그 사용정지를 해제할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업업무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