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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9 2016고단33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19:10경 광주시 F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3세) 일행 소유 승용차에 피고인 일행 중 1명이 부딪히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네, 건방지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다투지 말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 웃냐 ”고 말하면서 갑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밀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고 있던 위 우산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G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 한 거 없어! 씨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래 씨발! 경찰이면 다야 난 때린 적 없어!”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순경 J가 피고인 A의 오른 팔을 잡고 도망가는 것을 말리자 오른 팔꿈치로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