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 4. 원고가 25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영업을 맡아 철물,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서 C의 운영수익을 각 1/2씩 나누어 가지고,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으로 철물,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30. 부천세무서에 자신이 C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C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09. 11. 30. C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2.경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9. 12.경부터 원고에게 C의 운영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의 운영수익 합계 631,250,309원의 1/2인 315,625,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당시의 잔여재산인 116,5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계설비 96,500,000원)의 1/2인 58,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수익금 및 잔여재산분배금으로 합계 373,875,15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