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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3 2016가합2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 4. 원고가 25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영업을 맡아 철물,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서 C의 운영수익을 각 1/2씩 나누어 가지고,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으로 철물,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30. 부천세무서에 자신이 C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C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09. 11. 30. C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2.경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9. 12.경부터 원고에게 C의 운영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의 운영수익 합계 631,250,309원의 1/2인 315,625,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당시의 잔여재산인 116,5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계설비 96,500,000원)의 1/2인 58,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수익금 및 잔여재산분배금으로 합계 373,875,15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