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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81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5.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3. 28. 16:00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앉았다가 일어나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고대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동작경희병원에서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4.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은 어지러워 넘어짐에 따른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부종,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은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어지럼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재해발생 전 6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70시간에 이르고,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6시간 21분에 이르는 점, 특히 2016. 2. 둘째 주 추석연휴기간 이후 이 사건 회사 거래처의 봄 제품 주문이 몰려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 33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여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점, 망인은 만 60세의 비교적 고령이어서 과중한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