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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3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동과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인데다가 피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알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