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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5:14 경 화성시 B 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C( 여, 7세) 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