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정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경주시 B 소재 C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폭행 사건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폭행 피해자가 위 D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조사실 출입문 바깥에 서 있는 사이에 조사실 의자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의자가 출입문에 튕긴 후 위 E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사건 조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멍든 자국에 대한),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