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2015다26061 소유권말소등기
1. A
2. B
3. C (개명 전 이름 :D)
E
대구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12889 판결
2015.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및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위 두 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 각 특별조치법은 공포번호에 의하여 특정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각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듬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14.선고 2002다 64841, 2002다64858(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는 F 외 5인 명의로 사정되고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는 F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10. 31. 각 구 임야소 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기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12 토지는 토지대장에 F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94. 11. 30.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 각기 '대장상 소유자는 K(이 사건 1 내지 11 토지, 13 내지 15 토지) 또는 F(이 사건 12 토지)이나 1980. 8. 1. 전매자 L(이 사건 1 내지 12토지) 또는 M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5. 3. 27.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16 토지는 F 명의로, 이 사건 17 토지는 N 명의로 각 사정되었는데 피고가 1979. 12. 19. 및 1980. 3. 10. 각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기한 소유권보존동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래 이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이 사건 종중이 종손안 F 등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F 및 그 아들로서 역시 종손인 BL가 각 사망한 후 BL의 처이자 종부인 K를 거치시 BL와 K의 아들이자 종손인 피고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모두 이 사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수탁자 지위의 승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전 각 토지를 이 사건 좀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 다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으나, 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종중 종약(을 제28호증)은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1994. 8. 27. 제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회의록(을 제31호증)도 1974년부터 작성되어 있는 등, F이 생존할 당시 이 사건 종중이 단체성을 갖추고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에도 위 명의신탁에 관한 총회 의결이나 회의록, 종중 재산목록 등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나 명의신탁자로서 해당 토지를 관리해온 정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종중의 종약 제7조 제2항은 '기본자산의 목록은 별첨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기본자산 목록이 첨부되지 않은 종약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종약과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목록(을 제27호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로 미루어 보아 위 종약에 침부된 기본자산 목록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3.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K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번복한 점, 3D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에는 1995. 2. 10. 총회에서 종손이 '종택수리 및 특별조치법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중은 1995. 3. 27. 및 같은 달 31. 문경시 AT 전 347m을 비롯하여 문경시 AU, Z, AV에 산재한 4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이 사건 종중(대표자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이라면 동일한 시기에 위 49필지와 함께 종종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굳이 피고의 명의로 등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6)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 이 사건 13 내지 15 토지는 종부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부동산인바,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이 아닌 종부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 점, ⑦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AW씨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종손의 허락을 받고 종손 소유의 임야에 방계 혈족들이 분묘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묘가 설치된 토지가 중중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18 이 사건 13, 14 토지에서 분할된 문경시 AX(현 AY), 임야 1,784m², AZ(현 BA) 임야 148m²는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그 토지보상금 1,137,6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 사건 종중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새로운 취득원인 주장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명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녁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보증서 나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가 토지가 피고의 선대 명의로 사정될 당시 이 사건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정도로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조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든 사성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7.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
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종중 규약이나 회의록 등 종중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P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BK에 있는 AW씨 문중 산'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곳에 AW씨 종중의 조상묘가 많이 있으며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오래 전부터 그 존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관리인을 따로 둘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은 피고가 이 사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4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95. 3. 27. 및 같은 달 31.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 49필지의 토지 중 다수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 목적이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수인 명의로 되어 있던 수십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종중이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였고 특히 종전 소유명의인들이 이 사건 종중과 관계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49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취득하여 종원들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위 각 토지가 종줌과 관계있는 종전 소유명의인들 명의로 사정되거나 등기될 당시부터 이 사건 종중이 이미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는 피고의 선대인 F 단독 명의가 아닌 F 외 5인 명의로 사정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6인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공동명의로 사정된 이상 이 사건 종중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복수의 종중원들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후 K가 특별조치법(제 2111호)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손인 F, 그 장남 BL가 차례로 사망하고 다음 대의 종손인 피고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종중이 이를 종부인 K 앞으로 일시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 후 종손인 피고 명의로 다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중간에 K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의심이 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럽다. 한편 이 사건 12, 16, 17 토지에 관하여는 K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K 명의로 등기된 적이 있다는 점을 최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으로 들 수도 없다.
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가 토지를 K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 취지는 집안 어른들이 종부인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하여 소유하면서 관리하라고 하였고 그 후 K가 다시 장손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을 잘 모시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주장은 원래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법률적 구성을 정리한 것에 가깝다.
라.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AW씨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종손의 허락을 받고 종손 소유의 임야에 방계 혈족들이 분묘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묘가 설치된 토지가 중중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이 사건 종중의 선조들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마.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1995. 3.경 49필지의 토지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서도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는 같은 시기에 피고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가 종중 소유라면 이와 같이 등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들었으나,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등기된 49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의 관계, 위 49필지의 토지의 취득 및 등기 경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 소유로서 다시 피고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이상,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1994. 8. 27. 제정 이 사건 종중 종약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포함된 기본자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나 명의신탁자로서 해당 토지를 관리해온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13, 14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피고가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고 그 보상금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이상 피고 주장사실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