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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정45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0. 11.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인 광명시 B연립 101호를 2014. 1. 3. 매각함으로써,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2005. 10. 17.경 주택을 매입하여 계속 임대해오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매각한 임대주택이 1채에 불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