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0:05경 남양주시 B삼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및 112신고자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상대방인 112신고자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처리하고 귀가시키자, 위 경찰관에게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열 받아서 당신의 멱살을 잡아버리고 싶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탈착시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