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제4.의 가.의 1)”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A이 채권 양수를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 B가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음을 이유로 각 본소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 내지 채권 양수에 따라 참가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참가인만이 항소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의 인지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여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의 원고가 본소에서 탈퇴하지 않아 원고의 본소 청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위 각 청구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 사이에서도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참조),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한편 제1심 판결은 원고 및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