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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09: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를 이수 교차로 쪽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 차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진로변경 시도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이어 좌측 흰색 실선을 가로질러 1 차로에서 다시 진로변경을 시도 하면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나란히 진행하다 차에서 내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는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 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은 처벌의 대상인 난폭 운전을 ‘① 신 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 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