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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2763

약정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는 농자재 및 각종 농약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F은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G은 위 각 회사의 대주주이다.

원고는 피고, E의 대표이사, D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업무상횡령 1) G은 2007. 8. 20.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하고 피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9. 2. 1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8. 5. 15. J과 이 사건 상가 119호, 12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J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합계 7,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합의 1) G은 2009. 7. 20.경 피고, D, F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 F은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입금 7,000만 원,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입금 3,000만 원, E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입금 3억 5,000만 원을 각 대체한다

(이행기간 2009. 8. 31. ~ 2014. 8. 31.)(제1, 2, 3항) - F 주식 20만 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1년 후에 2억 원에 환매한다

(제4항). - D 주식 4%(2억 원 상당)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1년 후에 2억 원에 환매한다

매출 및 수금이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