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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1330

퇴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1년경 자동차 정비 업무 중 도장, 판금 작업을 피고에게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도장, 판금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도장 작업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3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 합계 15,225,7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더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만약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24,600,000원의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24,600,000원에서 미지급 급여 6,976,641원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