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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932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절취한 냉동오징어는 31상자가 아니라 16상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오징어 31상자 전부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냉동오징어 31상자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 있어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