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렌트가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인 사실, C 마 세라 티 르 반 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는 2019. 5. 24. 수입되어 신규 등록된 차량인데 2019. 8. 13. 명 불상 회사에 이전등록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등록되었고, 2019. 8. 26. 다시 E 주식회사( 이하 ‘E’ )에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9. 8. 경 피고로부터 대금 9,4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매도 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의 사고 전력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도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위 매매대금과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의 정상적 매매가격의 차액인 1,880만 원과 ② 위 차량과 관련한 리스계약의 최초 리스료 납부 일인 2019. 9. 25.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리스료 상당의 월 2,5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제시하는 갑 제 2 내지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2019. 8. 23. 경 E에 대금 9,400만 원에 매도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8. 26. E에게 명의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E은 2019. 8. 23.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F 과 사이에 대여기간을 48개월, 월 리스료를 2,531,800원으로 정한 금융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