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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1.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과천에서 장어 유통일을 하고 있는데 장어를 급히 구할 곳이 없으니, 장어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1주일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초순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과천에서 장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7,000만원에 달하였던 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1주일 내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25,000원 상당의 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판시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F, G, H에게 장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약 2,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약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