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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정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8: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아파트 C 동 앞 보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D( 여, 3세) 을 업고 걸어오던

E을 자전거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