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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정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이 공주시 C에 ‘분양토지가 아닙니다, D, E, F, C, G, H, I, J, K, L,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공지입니다. 공주시 M 토지주 일동’이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 위에 가로 5m, 세로 0.9m 크기의 ‘N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현수막을 가림으로써 현수막의 선전효과를 해하여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수막 7개를 가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합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서류 첨부)

1. 현수막 손괴위치 위성사진설명, 현장위성사진설명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피고인의 분양사업을 방해하는 현수막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현수막은 분양 대상이 아닌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고 그 내용도 사실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위법하게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나 토지소유주 측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