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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9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23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댓글 형식으로 "존나 못생기고 진짜 걸레같이 생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 최고", "왜 지우냐 걸레야, 찔려서 지우냐 걸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 최고"라고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