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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7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2. 22:50 경 여수시 문수동 ‘ 오렌지 막창’ 주점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캐슬 하 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