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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2125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48,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매도금액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취득 및 소유, 매매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우나의 매도금액이 8억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사우나의 경락금액,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및 비용,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사우나의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 및 매매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우나 매도금액 관련 정산금은 82,548,319원이 된다(원고가 2016. 3. 1.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사우나의 경락대금 일부로 사용된 비용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산내역] * 이 사건 사우나 매도대금 : 8억 원 * 비용 : 합계 634,903,361원 ㉮ 경락대금 455,100,000원 (다툼없는 사실) ㉯ 양도소득세 74,117,310원, 지방소득세 7,411,731원 (을 제3호증의 2, 을 제15 내지 18호증) ㉰ 취득세 및 각종 비용 25,279,000원 (을 제2호증의 3, 4, 5) ㉱ 제한물권 말소 등록면허세 등 421,000원 (을 제2호증의 3) ㉲ 체납관리비 51,951,410원 (을 제2호증의 5, 6, 7) ㉳ 체납관리비 관련 법률비용(인지대, 송달료) : 206,000원 ㉴ 재산세 합계(2012년분부터 2015년까지) : 20,416,910원 (을 제12호증) * 계산 : 82,548,319원 [= 165,096,636원(800,000,000원 - 634,903,361원) x 50%, 원 미만 버림]

나. 이 사건 사우나 운영관련 손해 공동분담 여부 (1) 나아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과 관련한 손해도 원고가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